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유아교육복지과

감면기타출산·육아교육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의 질 제고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무상교육비) 보조 지원 동의서를 제출한 충남 도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무상교육비) 보조 지원 동의서를 제출한 충남 도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
3, 4, 5세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지원 3~5세 월 213,000원
월 / 제공 형태: 감면, 기타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유아교육복지과 041-640-7123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유아교육복지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2026. 7.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