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현금주거일자리청년·신혼지원 주기: 분기
서천군 관내에서 창업한 청년에게 월세 임대료를 지원하여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소) 서천군 거주 (연령) 18세~45세 청년(자격) 서천군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로 창업 후 3개월 초과 36개월 이하인 사업자(선정방식)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신청․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우선지원대상)
현금 지급(先임대료 납부, 後지원)(지급내용)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매 분기(4월, 7월, 10월, 12월) 11일~20일(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및 E-mail 접수(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사업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수집 활용동의서 등(서식2), 신분증, 상가 임대 계약서(사본), 임대료 납부 증빙서류, 매출증빙서류- 조회가능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초본(상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E-mail, 우편, 방문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041-950-4541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10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2026. 7.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