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에 대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우리시 모든 출산가정의 서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중위소득기준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서산시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방문
서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41-661-6550
충청남도 서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서산시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2026. 7.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