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청년경제국 청년일자리과
현금주거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지역정착을 위해 익산시로 전입하는 1인 청년가구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를 지원하여 초기 정착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
2025. 1. 1. 이후 관외에서 익산시로 전입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 1인 청년 가구(소득)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연령) 18~39세 전입 청년
선정기준: -사업대상 : 18-39세 익산시 전입 청년 1인가구 약 150명 지원 -연령조건 : 18-39세 -거 주 : 타지에서 익산시로 전입한 1인가구 -소 득 :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타 기관(중앙부처, 타 지자체 등) 이사비 지원사업 수혜자,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직계 존속(부모)의 집에 이사 하는 경우,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 이사비 및 부동산 중개보수비지원금액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신청일까지 비용 지출 건에 대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이사비 30만원 내, 부동산중개보수비 20만원 내) 실제 소요된 비용 지원생애 1회 지원으로 1회 50만원 미만 지급일지라도 추후 잔여분 추가지원은 없음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익산청년시청(http://youthforest.iksan.go.kr) 가입 후 온라인 신청 -연령조건 : 18-39세 -거 주 : 타지에서 익산시로 전입한 1인가구 -소 득 :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신청 방법: 인터넷
익산시 청년일자리과 063-859-7359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청년경제국 청년일자리과
근거 법령·조례: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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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