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기타주거건강·의료저소득지원 주기: 년
❍ 사업기간: 연중
❍ 사 업 비: 10백만원(시 100%).
❍ 사업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 * 주거환경개선 동의 시 개입
❍ 사업내용: 저장강박 세대 집안청소 및 소독, 상담치료 연계 등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 * 주거환경개선 동의 시 개입
선정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 * 주거환경개선 동의 시 개입▪집안에 쓰레기 등을 저장하여 악취, 벌레 서식 등으로 개인위생 문제 가구▪폐지, 재활용품을 적재하여 화재위험 등에 노출, 이웃주민들에게 불만 야기 가구▪사회적 및 대인관계 문제로 가족, 친구, 이웃들과의 관계 단절된 가구
주거환경개선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기타
읍면동 및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문의 및 신청
신청 방법: 전화, 방문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063-454-3082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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