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도모
1)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2)의왕시에 출생신고 3)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1)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2)의왕시에 출생신고 3)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산모1인당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50만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에 직접 방문신청
방문
의왕시보건소 031-345-3596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9.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