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현금생활·금융보훈지원 주기: 분기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규정
보훈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
분기별 360천원 현금지원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 대상자 확인 및 수당지급요청(동 행정복지센터) → 수당지급(시 복지정책과)
방문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1-8045-2030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1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