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기타출산·육아교육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분기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대상: 한부모·조손, 장애인, 저소득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또는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지급 주기: 분기 / 제공 형태: 기타
* 보육료 신청 : 읍면동주민센터* 보육료 결제 : 어린이집 방문결제, 자동결제, 인터넷 결제, ARS결제, 모바일 결제 등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53
소관: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보육사업안내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