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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차상위긴급복지지원사업

현금저소득한부모·조손다자녀다문화·탈북지원 주기: 1회성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으로 만성빈곤화 방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한부모·조손, 다자녀, 다문화·탈북민

소득기준 : 중위소득 85%이하그외 사항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같음

선정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1억5천2백만원(중소도시기준), 금용재산 6백만원이하(주거지원8백만원이하)

어떤 지원을 받나요?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등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또는 대리인 신청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33-249-3697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강원도긴급복지지원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1.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