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현금주거건강·의료저소득노인지원 주기: 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대상: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각 시군 노인복지과 각 시군 노인복지과
소관: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