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기타교육돌봄저소득노인지원 주기: 주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시는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식사 배달 사업을 통해 노인 급식 수준 향상
대상: 저소득
지원대상 : 60세이상 결식우려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재가노인
선정기준: 60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방문이 어려운 노인
1인 1식 4,500원 단가 식사제공(도시락, 밑반찬)
지급 주기: 주 / 제공 형태: 기타
관할시군에서 요청시 예산반영
신청 방법: 방문
경기도 노인복지과 031-8008-2529
소관: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노인복지법 제4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