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고령사회정책과

현물교육돌봄저소득노인지원 주기: 년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기초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급식 지원 수준 제고
저소득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60세이상 노인에 식사(중식)지원, 거동불편 노인에 식사(중식)배달 선정기준: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 결식우려노인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경로식당),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년 / 제공 형태: 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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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고령사회정책과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2026. 7. 1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