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래산업국 에너지정책과

현물건강·의료생활·금융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노인지원 주기: 1회성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경로당 등)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 지원
장애인, 한부모·조손, 저소득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경로당, 기타 가스안전 취약계층 등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경로당, 기타 가스안전 취약계층 등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및 퓨즈콕 설치, 안전점검 등
1회성 / 제공 형태: 현물지급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에너지정책과 032-440-4343
인천광역시 미래산업국 에너지정책과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1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