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현금생활·금융한부모·조손지원 주기: 1회성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퇴소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지원금을 보조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한부모·조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 시군에 신청 시군에서 지원자 검토 및 선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 사후관리 실시(1년간)
방문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6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경기도한부모가족지원조례
2026. 7. 1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