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교육청소년과

현금기타출산·육아교육저소득한부모·조손다자녀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반기
관내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원아들을 대상으로 유아학비 및 입학준비금을 시에서 지원하여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한부모·조손, 저소득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이상 원아 유아학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기준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여야 함
반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기타
신청서 작성
방문
안양시청 교육청소년과 031-8045-2581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교육청소년과
유아교육법 제26조,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2조,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2026. 7. 1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