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고령사회정책과
현금일자리지원 주기: 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장년층 퇴직자 등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재)취업, 제3섹터 창업, 사회봉사 등 성공적인 인생 3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빛고을50+일자리 : 사회봉사적 성격이 강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시 거주자로 주민등록법상 45세∼64세 미취업자
선정기준: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는 1년 이상의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 단, 국가미공인 민간자격 및 운영기관에 입증 가능한 전문성·경력 등을 가진 경우 해당 활동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자치구(총괄)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활동시간) 월 최대 52시간(주 14시간) 연 260시간까지 인정(활동비) 시간당 13,303원(2025년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센터 모집공고문에 따라 신청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국 고령사회정책과 062-613-3072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고령사회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광주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지원 조례 제5조(지원사업)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