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경제국 노동지원과

현금일자리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안정적인 고용 및 소득이 보장되지 못한 노동취약계층이 질병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
입원치료 또는 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시흥시 거주 노동취약계층
선정기준: ① 2026년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 입원(검진)자는 퇴원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2025년 9~12월 입원(검진)자는 연도와 관계없이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가능)
②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③ 시흥시에 주민등록 신고된 사람(입원일(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④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인 사람 (입원(검진)일 기준 3개월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산재보험 수혜자 지원 제외
입원치료 및 건강검진 일수에 따라 유급병가비(생계비) 지급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노동지원과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현금 입금
신청 방법: 우편, 방문
경기도 시흥시 노동지원과 031-310-3984
소관: 경기도 시흥시 경제국 노동지원과
근거 법령·조례: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