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현금교육저소득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년
저소득주민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업에 대한 의욕은 높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저소득 학생 중 중학생, 고등학생 : 예능, 체육, 기능 우수자대학생 : 성적우수, 사회배려계층(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조손가족),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학생 개인 계좌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중,고등학생 : 50만원 정액지급대학생 : 납입한 수업료 중 타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최대 200만원)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중,고등학생 : 관할 교육청 신청대학생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문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053-803-3973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2026. 7. 1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