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현금주거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잦은 이사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입 또는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가구-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재산) 무주택
선정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
이삿짐센터, 입주청소비용 등 이사 관련 비용 40만원 지원 (이사비용이 4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모바일앱, 인터넷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52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근거 법령·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조례 제12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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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