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현금출산·육아한부모·조손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5%)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대상: 한부모·조손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5%)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정부지원 소득인정액(65%) 초과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1.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경기도 가족정책과 031-8008-3489
소관: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6조 및 제8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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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