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 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바우처출산·육아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
- 광주시에서 출생하는 첫째이상 자녀를 둔 자- 광주시에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첫째 이상의 자녀-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 기준 1년이내에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신청 가능
선정기준: 광주시에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경기지역화폐(광주사랑카드) 지급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지역화폐
-읍면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시 방문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경기지역화폐 지급관련 개인정보동의서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광주시청홈페이지 031-760-2000
소관: 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근거 법령·조례: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