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현금기타건강·의료지원 주기: 수시
자원봉사활동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상해 발생 시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불안 해소
기관에 등록되어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
선정기준: 기관에 등록되어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
자원봉사활동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상해 발생 시 치료비 지원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기타
봉사활동 중 상해 발생 시 치료비 청구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장성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061-390-7317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10. 2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