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현금생활·금융보훈지원 주기: 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보훈대상자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경산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신청 시 지급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중복 제외
※ [참고] 경산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월 12만원ㅇ매월 말 지급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053-810-5285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