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저출생대응정책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경상북도 모든 출산가정(2023.1.1.이후 출생아)
선정기준: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 요건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 90% 지원(지원기간 : 서비스 최대 15일 기준)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이용자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 이용계약서 작성(이용자-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수령보건소 : 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의 90% 지원서비스기관 : 출산가정에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저출생대응정책과 054-880-4668
소관: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저출생대응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 제5조 8항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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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