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여성보육과

현물출산·육아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및 결혼·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
관내 모든 출산 가정
출생신고 기준일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출생아 1명당 종량제 봉투 20ℓ 15매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물지급
동 행복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창구에 비치된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
방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 062-410-694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여성보육과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9조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