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서비스출산·육아일자리돌봄저소득한부모·조손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수시
아이돌봄서비스(만12세 이하 아동 대상)가 제공되지 않는 입원아동에 대해 틈새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돌봄 일자리 창출
대상: 한부모·조손, 저소득
병원에 입원한 만12세 이하 아동(광주광역시 거주)
선정기준: 병원에 입원한 만12세 이하 아동(광주광역시 거주)
병원아동보호사 파견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전화 문의 및 신청
신청 방법: 전화
(사)광주여성단체협의회 062-363-9401
(사)광주여성단체협의회 062-363-9401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근거 법령·조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8조, 제10조,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8조, 제10조,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