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기타융자현금주거저소득한부모·조손지원 주기: 수시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한부모·조손, 저소득
저소득 주거위기 및 주거취약가구
-임시거소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의 사유로 인하여 주거위기 상황에 처한가구 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가구 중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조례 제2조제1호)-매입건설임대주택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조례 제2조제2호)-주거안정자금 융자 :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중 구 소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주거안정자금 지원 : 마포 징검다리주택 입주가구 등
수시 / 제공 형태: 기타, 현금대여(융자), 현금지급
방문 신청(해당 동주민센터)
방문
마포구청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 02-3153-8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