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현금주거일자리청년·신혼지원 주기: 분기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
1. (주소) 영광군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자2. (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3. (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4. (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5.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선정기준: 1. (주소) 영광군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자2. (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3. (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4. (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5.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전월세 주거비 매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간)
지급 주기: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청년지원팀 061-350-5197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청년지원팀 061-350-5197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근거 법령·조례: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제3조,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제3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