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

현금출산·육아다자녀청년·신혼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반기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경제적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대상: 다자녀
(주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대상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등
선정기준: 시군에서 신청자격 및 중복지원여부 최종 확인 후 시군별 소득순으로 대상자 선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 최고 25만원, 36개월) -2023년 선정자부터
지급 주기: 반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해당 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정책관 061-286-2834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
근거 법령·조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