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현금출산·육아주거생활·금융청년·신혼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반기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지역 내 정착을 통한 결혼 출산 장려 및 실질적 인구유입 도모
완도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금융기관에서 주거용도(주택구입, 전세)로 대출받아 관내 신규 주택을 마련한 자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 선정기준:
신청시 주민등록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이 모두 완도에 주소를 둔 경우- 대상조건 : (신혼부부) 결혼 7년이하, 부부 모두 49세 이하- 주택조건 : 주택가격 6억 이하(주택구입·전세 동일)
맞벌이 85백만원이하
※ 거주, 대상, 주택, 소득 기준 모두 충족
반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자 본인 방문 신청(우편 팩스 불가)
방문
완도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061-550-5276 완도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061-550-527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