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여성보육과

현금출산·육아다자녀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다자녀
북구에 출생신고 한 둘째아 이상 아동
북구에 출생신고 한 둘째아 이상 아동부모 중 1인이 아이 출생신고일 현재 북구 거주
둘째아 100,000원셋째아 이상 200,000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방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 062-410-694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여성보육과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