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등교육과

감면출산·육아교육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분기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교육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유아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2018년 1~2월생으로 만3세반에 취원한 유아 포함)
선정기준: 유아학비 자격 대상(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 교육비 학부모부담금 월 5만원 지원(학부모부담금 경감)
지급 주기: 분기 / 제공 형태: 감면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초등교육과
근거 법령·조례: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