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현금주거일자리청년·신혼지원 주기: 분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한 지역 청년들에게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
˚ 지원대상: 2022.1.1. 이후 관내 창업하여 월세 임대료를 납부하는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 만45세 이하 강진에 주소를 둔 청년으로 (창업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 2022.1.1. 이후 관내 창업하여 월세 임대료를 납부하는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45세 이하 강진에 주소를 둔 청년으로 (창업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 제외대상
○ 공공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사업을 지원 받고 있는 자
○ 무점포(인터넷 등) 사업자
○ 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명시된 청년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부모나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인 경우
○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학원),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등), 통신판매업, 일반·무도ㆍ유흥 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군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 운영자
○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기타 강진군에서 지원 제외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1인당 월30만원씩 최대 360만원 지원
지급 주기: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 (☎061-430-3077)
신청 방법: 방문
강진군 인구정책과 061-430-3077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근거 법령·조례: 청년기본법 제18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