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현금주거장애인지원 주기: 년
❍열악한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시설의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인터넷
양주시청 복지지원과 031-8082-5742
경기도 양주시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법」제81조 (비용보조)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