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현금일자리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응시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년 고용 촉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완도군 거주 19세~49세 미취업 청년
선정기준: ❍ 선정기준: 구비서류❍ 신청서류(응시료 실비 및 교재비)①응시료 지원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②응시사실 확인 증명서류(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및 교재 사진(접수확인서 불인정) ☞ 시험일 이전 접수상태 신청 불가, 해당 시험을 실제 응시한 후 신청 가능③응시료 및 교재 결제 영수증 ☞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응시료, 결제금액 표기④주민등록초본(거주요건 확인) ☞ 신청월 발급본, 최근 5년 변동이력 포함⑤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미취업 여부 확인) ☞ 신청월 발급본⑥통장 사본(신청자 본인 명의)
응시료 및 교제비 1인 2회 10만원 한도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및 이메일접수
신청 방법: 방문, E-mail
완도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061-550-5277
완도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061-550-5277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근거 법령·조례: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