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현금건강·의료생활·금융보훈지원 주기: 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상: 보훈대상자
사망한 참전유공의 배우자(국가보훈부 미등록자)
선정기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국가보훈부 미등록자)
매월 말 10만원/1인 지급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 사망함 참전유공자와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통장사본 1부.
신청 방법: 방문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053-810-5285
소관: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