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 인구소멸 대응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 지속적으로 인구 및 출생아 수의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 소멸 대응의 일환으로 출산 산모에 일정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와 아기의 신체적·정신적
빠른 회복을 위함
※ 출산일 기준 현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 가능
※ 쌍태아 이상일 경우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
※ 산후조리와 미관련 업종(주류․담배구입, 유흥업소,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사용 및 산모 본인 아닌 타인 사용, 중복수급 확인 시 전액 환수조치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
보건소 방문신청
※ 산모 본인의 서비스 신청이 기본이나, 대리신청도 가능
방문
인천광역시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770-5712 인천광역시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770-5712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인천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