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군민활력과

융자일자리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 및 기타 사항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사회로의 진출을 유도
저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생계, 의료, 주거급여 및 차상위자)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유지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를 자활근로사업에 포함시킨 후 지원- 자활기업의 대여, 사업자금 이차 보전, 사업장(점포 등) 지원, 사업자금 대여, 자산형성지원,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지원 등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대여(융자)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기업 신청
방문
곡성군청 군민활력과 061-360-2432 곡성군청 군민활력과 061-360-243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군민활력과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