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문예체건강과

현물교육건강·의료저소득한부모·조손다자녀다문화·탈북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년
다양한 사유로 아침을 결식하는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들에게 아침간편식을 현물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활기찬 학교생활 및 농어촌지역 학령인구 유인책으로서 인구소멸위기에도 대응하여 건실한 교육환경 조성
한부모·조손,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저소득
년 /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학교에서 대상자 선정
방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 063-239-34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문예체건강과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