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복지정책과

현금일자리건강·의료돌봄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근로능력 없는 자에 대한 보호와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수급자 지정 등 의료급여 종별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비용 문제로 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해 수급자 부담을 경감하고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
대상: 저소득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대상-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의료)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18세 생일이 속한 달이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생일이 속한 달의이전달까지)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정기 제출자 및 신규신청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선정시 신청서와 영수증으로 확인 가능한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함(최대 3만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필요제출서류)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서(읍면사무소 구비),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사본), 진단서발급영수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 방문
해남군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061-530-5214
해남군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061-530-5214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해남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레, 해남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레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