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현금주거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일정한 주거와 생계수단이 없이 떠돌아 다니거나, 위험에 처한 자를 안전하게 구호하고자 함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룰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고자 함
대상: 저소득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층 가족
선정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 되는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자- 무연고자- 저소득층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여 가족 구성원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1)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 숙식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 치료후 일반행려자와 동일한 요령으로 조치
3) 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가매장 후 공고
4)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 가족
- 영안실 안치료, 장의차량 등 사용료
-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 염습, 입관, 운고 등의 장례 절차 비용
-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등의 장례 의식 소요 비용
- 화장비용
- 봉안비용(단,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054-679-6074
소관: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