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현금지원 주기: 1회성
의사상자 위로금 지급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 받은자 선정기준:
10,000천원
6,000천원
4,000천원
2,000천원
10,000천원
6,000천원
4,000천원
2,000천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포항시 복지정책과로 서면 신청
방문
포항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54-270-2915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포항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1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