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현금저소득노인지원 주기: 월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를 제작하여 보급
저소득
달서구 주민 중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달서구 주민중 만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노인의치(틀니) 시술비용 지원 및 사후관리 완전틀니, 부분틀니 본인부담금 5~15% 지원(단, 부분의치 양악지원 경우 지대치 보철 최대6개까지 지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달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53-667-5611
대구광역시 달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구강보건법
2026. 7. 1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