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현금교육저소득한부모·조손지원 주기: 월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녀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저소득, 한부모·조손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가구 중 중·고교 재학생 자녀
중위소득 30 % ~ 중위소득 50 % 이하
매월 학습비 최대 200,000원 지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서비스 이용 : 수강 증빙(영수증), 출석률 확인 후 개별 계좌입금 (출석률 85%)
방문, 전화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054-790-6202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아동복지법 제4조
2026. 7. 1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