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현금생활·금융노인지원 주기: 분기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85세이상으로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미수령자
85세 이상으로 수원시 1년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미수령자
분기종료 익월 (4월, 7월, 10월, 12월 20일)
1인 60,000원 (분기별 지급)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수원시청 노인복지과 031-5191-3263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2026. 7. 1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