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현금건강·의료생활·금융저소득한부모·조손지원 주기: 1회성
9월 복지의 달 및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한부모가족 중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자활의지가 높은 모범가정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함
한부모·조손
저소득 한부모 가정(부산광역시 수영구 거주)(최근 3년간 기 수혜대상자 및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한부모가족 대상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서비스 이용은 저소득 한부모로 보호받는 세대 중 동주민센터에서 추천(부산광역시 수영구 거주 조건)
방문
부산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64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한부모가족지원법
2026. 7. 1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