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가족정책과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서울시 최초 「출산양육지원금 최대 1천만원 확대지원」을 통해 구민의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1)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현재 12개월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
- 신생아 출생일 현재 중구에 12개월 미만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해야 지원 가능
2)지원규모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 23.1.1.부터 지원금액 확대 (기존 :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500만원)
3) 지원절차
- 신청권자 : 신생아의 부모(친권자 또는 후견인)
- 신청방법 :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선정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이상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
1) 지급금액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200만원
- 셋째아: 300만원
- 넷째아: 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1) 신청기한
-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신청장소 : 거주지(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신청 방법: 인터넷, 모바일, 방문
중구청 가족정책과 02-3396-5434
소관: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가족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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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