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가족지원과

현금생활·금융노인지원 주기: 분기
지역 어르신들에게 이미용 및 목욕 이용요금 할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고,
경로우대업소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경로우대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동구 내 65세이상 어르신
동구 내 65세이상 어르신이 경로우대지정업소 이용시 할인된 요금(목욕장 10%, 이·미용업소 50%)을 부담하며 동구청에서 경로우대지정업소에 분기별 30만원(월 10만원) 보상금 지급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동구청 가족지원과 053-662-4172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가족지원과
노인복지법 제26조
2026. 7. 1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