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현금생활·금융저소득장애인지원 주기: 월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기반 안정화 도모
대상: 장애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장애정도가 [별표]에 해당하는 재가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재가장애인만 해당(보장시설 제외)'19.6.20. 이후 신규 수급권자는 미지원
도 자체 장애수당 월 2만원 지원'19.6.20. 이후 신규 수급권자는 미지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소관: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장애수당 추가 지원계획 방침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