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현금장애인지원 주기: 수시
장기투석 신장장애인에 대한 투석비 등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해소, 최소한의 생활유지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자립기반 마련
대상: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단, 의료보호 등 타사업으로 투석비 지원받는 대상자 제외
선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
신장장애인 투석비 등 지원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중위소득이 120%이하인 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 방법: 방문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055-211-5114
소관: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